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경우, 2024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혜택 대상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일반적으로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나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해, 수급자의 가족 중 일정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 자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족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조건
주택 가격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3급지 체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를 4급지 체계(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로 세분화하고, 기본재산액을 서울 기준으로 최대 3억 6천 4백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이 59.7%나 상향되어 주거비 부담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쉬워졌습니다.
이 같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재산 기준 개선을 통해 약 5만 명의 국민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문의전화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저소득층과 중증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개선이 어려운 여건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더 나은 의료 안전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