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포츠이용권 신청이 24년 11월로 빨라졌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2024년에 선정되었던 가정도 2025년 이용을 원할 경우,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선정 기준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청기간, 신청방법 – 반드시 체크하세요!
신청기간: 2024년 11월 8일(금)부터 11월 29일(금)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이 더욱 수월하고 빠르게 처리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Tip: 온라인 신청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할 수 있어 바쁜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신청도 간편해집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만 5세에서 18세까지의 유소년 및 청소년(2007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자)
지원대상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가구가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등 확인서 발급 가구)
- 법정 한부모가족
- 범죄 피해 가구 (학교·가정·성폭력 피해 가정 등, 경찰청 추천)
지원내용: 매월 최대 10.5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 금액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에서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단, 지원 기간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선정 기준 및 절차 – 어떻게 선정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선정 기준은 신청자들의 우선순위와 누적 이용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각 지자체에서 신청자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2024년 12월 2일(월)부터 12월 12일(목)까지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아래는 선정 기준입니다.
- 우선 선정: 경찰청에서 추천받은 범죄 피해 가정 (학교·가정·성폭력 피해 가정 등)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신청자 및 최근 4년간 누적 이용 횟수가 30개월 미만인 신청자
- 2순위: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 중 신규 신청자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 3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근 4년간 누적 이용 횟수가 30개월 이상인 신청자
- 4순위: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 중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요!: 3개월 이상 강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선정순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지원 기간 내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4. 선정 결과 확인 및 카드 발급 –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후 2~3일 이내에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카드 발급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중복 지원과 미사용 주의
중복 지원 제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다른 체육 관련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구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 (보건복지부 지원)
이 두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속 3개월 미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아이가 꾸준히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세요.
6. 준비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인터넷발급)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인터넷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인터넷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인터넷발급)
-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터넷발급)